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1
제2류 위험물 중 덩어리 유황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해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때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제2류 중 덩어리 유황, 제3류 중 황린, 제6류 중 질산 등이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은 이러한 층 제한 없이 다른 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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