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물저장소를 경매에 의해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시 · 도지사는 허가취소,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경유 20000L를 수산용 건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법의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위반 사용 자체는 법령이 열거한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가 아니며, 실제로는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등 개별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여야 시·도지사가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보기 2가 옳지 않다.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기한, 수산용 건조시설의 허가 예외, 배수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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