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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
주유취급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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