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운반을 위하여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주어야 하는 것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위험물이다. 제1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는 차광성 피복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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