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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송 시 제1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위험물 운송 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표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과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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