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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 용어는 무엇인가?
위험물
인화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가연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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