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저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제3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 지정수량의 몇 배가 보관되어 있는가?
4
5
6
7
칼륨(지정수량 10kg) 20kg은 2배, 황린(지정수량 20kg) 40kg은 2배, 칼슘의 탄화물인 탄화칼슘(지정수량 300kg) 300kg은 1배이므로 배수의 합은 2+2+1=52+2+1=52+2+1=5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