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에 관한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위험물 운반에 관한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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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이 디에틸에테르이라면 운반용기 중 최대용적이 1L 이하라 하더라도 규정에 품명,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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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황린이라면 파라핀, 경유 등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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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알킬알루미늄이라면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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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설
황린은 저장·운반 시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파라핀·경유 등은 나트륨·칼륨과 같은 금속의 보호액이므로 보기 2가 틀렸다. 디에틸에테르의 표시사항 부착, 알킬알루미늄의 90% 이하 수납율, 경질플라스틱 운반용기의 5년 이내 제조 기준은 모두 옳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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