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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서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바닥
보
기둥
벽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지만,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면 충분하고 내화구조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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