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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에 필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1
예방규정
2
소방계획서
3
비상계획서
4
화재영향평가서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허가청에 제출하는 것은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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