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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을 갖는 경우는?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사밀도(살수밀도)가 일정수치 이상인 경우
지하층의 경우
수용성위험물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원칙적으로 제4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낮으나, 살수밀도(방사밀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4류 위험물에도 적응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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