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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을 갖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을 갖는 경우는?
1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사밀도(살수밀도)가 일정수치 이상인 경우
3
지하층의 경우
4
수용성위험물인 경우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는 원칙적으로 제4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낮으나, 살수밀도(방사밀도)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4류 위험물에도 적응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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