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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을 넘는 양을 운반하는 경우이다.)
1
제1류와 제3류
2
제2류와 제4류
3
제3류와 제5류
4
제4류와 제6류
해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표에 따르면 제2류 위험물은 제4류·제5류와,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제2류와 제4류는 지정수량의 1/10을 넘는 양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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