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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1
지정수량 10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2
지정수량 150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송취급소
해설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 중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이므로, 10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옥내저장소는 150배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이송취급소(전부)는 모두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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