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만배인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장에 자체소방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만배인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장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체 화학소방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차는 몇 대 이상 두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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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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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 대수는 저장·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를 3대 두어야 한다. 이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는 전체 대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2대 이상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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