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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초과 4천배 이하로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얼마인가?
6m 이상
9m 이상
12m 이상
15m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초과 4천배 이하인 경우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수가 커질수록 보유공지 거리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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