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등의 소요단위 산정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 소요 단위로 하는가?
5배
10배
20배
50배
소요단위는 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계산 기준으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저장소·취급소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소요단위(내화구조 100㎡, 비내화구조 50㎡)와 함께 자주 출제되는 수치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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