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금속분에 해당하는 것은? (단,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금속분에 해당하는 것은? (단,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경우이다.)
1
니켈분
2
마그네슘분
3
알루미늄분
4
구리분
해설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알루미늄분이 금속분에 해당하고, 니켈분과 구리분은 제외 대상이며 마그네슘분은 별도 품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