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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지정수량 20배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설비 주위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2
펌프설비 그 직하의 지반면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든다.
3
펌프설비 그 직하의 지반면의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만든다.
4
집유설비에는 위험물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분리장치를 만든다.
해설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경우이다. 알코올류는 수용성이므로 유분리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지 3m 이상, 턱 높이 0.15m 이상, 집유설비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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