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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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되는 품명이 없다.
2
제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Ⅲ에 해당되는 품명은 지정 수량이 500kg인 품명만 해당된다.
3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등 지정수량이 100kg인 품명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4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00kg인 인화성고체는 위험등급 Ⅱ에 해당한다.
해설
제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는 품명이 없다. 황화린·적린·유황(지정수량 100kg)은 위험등급 Ⅱ이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500kg)과 인화성고체(1000kg)는 위험등급 Ⅲ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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