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 구조기준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 구조기준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에서 몇 m 이내에 있는 외벽을 말하는가? (단, 단층 건물일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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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부지 내 다른 건축물과의 상호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 2층 이상은 5m 이내에 있는 외벽을 말한다. 단층 건물이므로 3m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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