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요오드산
2
질산구아니딘
3
차아염소산염류
4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해설
총리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에는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가 있다. 질산구아니딘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과요오드산을 과아이오딘산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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