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서 다음 중 어떤 위험물을 운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서 다음 중 어떤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는가?
1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2
알코올류 및 제2석유류
3
제3석유류 및 동식물류
4
제4석유류
해설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는 대상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그 밖에 제1류~제6류 등 규정 위험물)이다. 알코올류·제2석유류 이하는 안전카드 휴대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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