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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이다. 제2류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 아니며,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방수성 피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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