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형헤드는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 공간을 보유할 것
2
폐쇄형헤드는 가연성물질 수납부분에 설치 시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향으로 0.4m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폐쇄형헤드 중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은 당해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4
폐쇄형헤드설치 시 급배기용 덕트의 긴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덕트의 윗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할 것
해설

폐쇄형헤드 설치 시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아랫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윗부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개방형헤드의 하방 0.45m·수평 0.3m, 폐쇄형헤드의 하방 0.9m·수평 0.4m, 개구부 상단 0.15m 이내 규정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