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해 옥외저장소에 저장을 허가받을 수 없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해 옥외저장소에 저장을 허가받을 수 없는 위험물은?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금속제드럼에 수납)
2
제4류 위험물 중 가솔린(금속제드럼에 수납)
3
제6류 위험물
4
극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해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중 유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가솔린은 인화점이 약 -43℃로 0℃ 미만인 제1석유류이므로 옥외저장소 저장이 허가되지 않는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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