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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규정한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네온가스
아르곤가스
수소가스
이산화탄소가스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가스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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