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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폐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3
전자문서로 된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의 주체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해설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고 주체는 관계인이며,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한 용도폐지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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