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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물질에 의한 화재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물질에 의한 화재는?
1
A급 화재
2
B급 화재
3
C급 화재
4
D급 화재
해설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품명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다. 이들은 금속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이므로 D급 화재에 해당하며,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건조사나 탄산수소염류 분말 등으로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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