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물질에 의한 화재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품명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다. 이들은 금속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이므로 D급 화재에 해당하며,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건조사나 탄산수소염류 분말 등으로 소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