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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정한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황화린
2
적린
3
유황
4
철분
해설

철분의 지정수량은 500kg이고, 황화린·적린·유황은 모두 100kg이므로 철분만 다르다.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유황은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5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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