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정한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철분의 지정수량은 500kg이고, 황화린·적린·유황은 모두 100kg이므로 철분만 다르다.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유황은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5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철분의 지정수량은 500kg이고, 황화린·적린·유황은 모두 100kg이므로 철분만 다르다.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유황은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5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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