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적린과 황린
2
질산염류와 질산
3
칼륨과 특수인화물
4
유기과산화물과 유황
해설

적린은 제2류,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인데 운반 시 제2류와 제3류는 혼재할 수 없다. 질산염류(1류)와 질산(6류), 칼륨(3류)과 특수인화물(4류), 유기과산화물(5류)과 유황(2류)은 혼재 가능 조합(1-6, 3-4, 2-4-5)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