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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위험물의 품명 및 위험등급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
위험물의 화학명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위험물의 관리자나 지정수량은 표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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