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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 Ⅰ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과산화물
황화린, 적린, 유황
제1석유류
알코올류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 50kg인 품명으로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황화린·적린·유황(각 100kg)은 위험등급 Ⅱ,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도 위험등급 Ⅱ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무기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 50kg인 품명으로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황화린·적린·유황(각 100kg)은 위험등급 Ⅱ,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도 위험등급 Ⅱ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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