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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1
알킬리튬
2
과산화수소
3
가솔린
4
경유
해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이들은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로 운송 중 사고 위험이 특히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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