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리튬
과산화수소
가솔린
경유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이들은 공기·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로 운송 중 사고 위험이 특히 크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