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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서 국소방식의 배출설비 배출능력은 1시간 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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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에서 국소방식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로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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