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 ) 안에 알맞은 용어는?
피난사다리
경보기
유도등
CCTV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직접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에 피난설비인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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