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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에틸렌글리콜과 혼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일 경우이다.)
1
유황
2
과망간산나트륨
3
알루미늄분
4
트리니트로톨루엔
해설
에틸렌글리콜은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로, 혼재 가능 기준상 제2류·제3류·제5류와는 혼재할 수 있으나 제1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과망간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므로 운반 시 혼재가 금지된다(유황·알루미늄분은 제2류,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로 혼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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