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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품명이 서로 다른 물질을 나열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품명이 서로 다른 물질을 나열한 것은?
1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2
에틸알코올, 고형알코올
3
등유, 경유
4
중유, 클레오소트유
해설

에틸알코올은 제4류 알코올류이고 고형알코올은 제2류 인화성고체로 품명(유별)이 서로 다르다.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는 모두 특수인화물, 등유·경유는 제2석유류, 중유·클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로 같은 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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