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할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가?
7
14
30
60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