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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유기과산화물”인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과산화벤조일, 과산화메틸에틸케톤
과산화벤조일,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메틸에틸케톤
과산호초산, 과산화수소
유기과산화물(제5류)에는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과 과산화메틸에틸케톤(MEKP)이 해당한다. 과산화마그네슘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이고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므로 보기 1만이 유기과산화물로만 나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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