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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알루미늄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알칼알루미늄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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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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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을 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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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및 불활성기체 봉압장치를 설치한다.
4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의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되었을 때 안정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해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보기 3이 옳다. 은·수은·동·마그네슘 사용 금지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설비 기준이고, 알킬알루미늄등의 설비에는 수증기가 아닌 불활성기체만 봉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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