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인 위험물이 복수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품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혼합물인 위험물이 복수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품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산화성고체의 품명
2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
3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품명
4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
해설
산화성고체(제1류)와 가연성고체(제2류)의 성상을 함께 가지면 제2류 가연성고체의 품명을 적용하므로 보기 1이 틀렸다. 복수 성상 시에는 대체로 더 위험한 쪽(제2류, 제3류, 제5류 우선)의 품명을 적용한다고 정리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