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은
1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자동차 정비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2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3
건축물의 1층 부분을 주유사무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4
건축물의 1층 부분을 관계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해설
피난설비(유도등)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전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이다. 2층으로 올라간 이용객이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구·계단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취지이므로, 정비소·사무소·주거시설 용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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