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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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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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