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장거리에 걸친 운송을 하는 때에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장거리에 걸친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중 예외적으로 1명의 운전자가 운송하여도 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1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2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3
운송도중에 4시간 이내마다 1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4
운송도중에 4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해설
이동탱크저장소로 장거리 운송 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운전자가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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