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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법적 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단,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는 제외한다)
1
월 1회 이상
2
6개월 1회 이상
3
연 1회 이상
4
2년 1회 이상
해설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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