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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주유공지의 기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주유공지의 기준은?
1
너비 10m 이상 길이 6m 이상
2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3
너비 10m 이상 길이 10m 이상
4
너비 15m 이상 길이 10m 이상
해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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