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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방호복
고무장갑
비상조명등
휴대용확성기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방호복·고무장갑·휴대용확성기 등 물과의 접촉 방지 및 비상연락을 위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조명등은 이 비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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