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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알킬알루미늄, 산화프로필렌,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산화프로필렌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산화프로필렌, 알킬리튬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이를 함유하는 위험물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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