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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위험물제조소 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간이탱크저장소
2
일반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이동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법령상 제조소등의 종류는 제조소·저장소(옥내·옥외저장소,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취급소(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이며, '이동판매취급소'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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