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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예방규정 작성대상인 제조소 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다.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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